100세시대, 장기투자만이 살 길이다
<하>퇴직연금 투자규제 풀어야
운용자율성 확대 투자자에 다양한 선택권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연말까지 5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생활의 최후 안전판으로 여겨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규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직접 주식투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운용규제 완전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가 길어진 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늘려 가입 확대해야 = 현재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한 추가적립금액에 대해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에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하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세제혜택이 부족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시 180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퇴직연금 수령시 전액이 비과세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인연금과 합산해 총 8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적어 퇴직연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분리해서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DC형 적립금, 주식형펀드 운용 가능해야=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인 확정기여형(DC)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수익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자기 몫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DB형의 가입 비율이 70% 선으로 압도적인 반면 미국의 경우 DC형이 60%다.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특히 DC형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도 금지돼 있다. DC형이 활발한 호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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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DC형에 대한 적립금 운용규제를 주식형, 혼합형 투자도 가능하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범진 삼성증권 퇴직연금솔루션팀 차장은 "퇴직연금 운용시 주식형펀드, 주식 등 상품에 대한 규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외국처럼 직접 주식투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운용규제 완전폐지'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DC형의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40%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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