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퇴직연금 시장이 매년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 사업자의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 확산,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도입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밝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권은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주도한 것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사와 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사만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고용노동부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증권사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중이 30%대에 불과해 정부가 규제하는 70%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꿎은 은행과 은행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과 증권, 보험 중 보험사만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금융업권간 형평성은 물론, 퇴직연금시장에서 특정업권을 우대하겠다는 의도가 구체화 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기 밝힌 6월말 기준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의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비율은 99.8%다. 보험사의 경우 92~93% 수준으로 은행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관리라는 근본원칙을 훼손시켜 근로자의 수급권 약화 및 고금리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사상품(자행예금) 제한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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