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3일은 '유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최대 5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일은 임금이 지급된다. 현행법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무급휴가로, 이 때문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는 육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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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임신 초기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전 44일을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아무 때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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