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률 해석 요구에 법제처 '한 개층만 할 수 있다' 답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한 개층만 수직증측이 가능하다는 법체적의 해석이 나와 향후 수직증축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특히 성남 분당, 평촌, 산본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구조 안전을 내세워 수직증축 범위는 한 개 층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말 전국 자치단체에 2개 층 이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현재 리모델링 중인 '마포 호수아파트'를 2개층 수직증축으로 인가했다. 이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6월 23일 수직증축과 관련된 주택법 해석이 모호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달 17일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2개 층 이상 수직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한 개층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건축법의 필로티(아파트 저층에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 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건축법이 필로티를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도 필로티를 1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2개 층 이상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리모델링이 대상과 규정이 전혀 다른 재건축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증축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법 해석을 전국 지자체에게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2개층 이상의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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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는 "층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개층 밖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결국 구조 안전을 담보할 만한 시공 기술만 있다면 2개층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법령 해석을 하면서 최상층 상부 증축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직증축 층수 기준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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