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줄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S&T전장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S&T전장은 자동차 계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고는 1억3200만 원을 감액한 뒤 4개월 전으로 소급적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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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전장은 어음할인료 7589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636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등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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