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기부금 10% 세액공제 신설'..'메세나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기업, 예술단체가 지난 2009년 11월 발의된 '메세나법' 제정을 촉구하며 문화예술 후원과 소비촉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은 '예술기부금 10%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조윤선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기업을 대표해서는 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과 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전무가 자리했다.
이번에 발표된 메세나법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국회의원 31명의 서명으로 이성헌 의원이 발의한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문방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조윤선 의원이 수정 발의했다. 2년 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예술분야 기부금의 6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내용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교육, 의료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에서 법안자체가 폐기돼 올해 공제비율을 10%로 대폭 낮춰 다시 법안이 수정·제출된 것이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관련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 한도) 및 문예진흥 기금에 대해 손금산입(소득금액의 50%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훈련비 세액공제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뜻한다.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쓰이는 '접대비' 항목에서도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담겨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공연티켓이나 문화예술 관람과 같은 지출이 3% 초과할 경우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비중이 3%를 초과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3%초과 기준'을 삭제해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조윤선 의원은 "국가예산대비 전체 문화예산 비중은 1.1%(3조4557억원)로 OECD 전체 평균인 1.8%에도 못 미치고,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비중은 국가예산의 0.1%"라며 "정부재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투자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나 의료 등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분야 기부는 전체의 0.2% 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세제지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계기성 정책'으로써 예술지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림 한예총 회장은 "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창작활동 관련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이 62.8%이고, 37.4%가 창작활동 관련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 비율은 2006년 27.2%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메세나법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예술인들의 절실한 입장을 잘 헤아려 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용연 전무는 "메세나법은 단순히 예술가 지원 차원을 넘어서 기업 가치와 국격을 높이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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