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권오현 DS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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