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페트로시스템, 상장폐지 사유발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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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거래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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