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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실수로 결론난 발암치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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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발암물질을 함유한 치과재료가 시중에 유통된 것은 식약청의 행정소홀이 빚어낸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식약청 발표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착오로 발암재료 66톤 수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발암물질인 '베릴륨'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치과재료 T-3(상품명)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수입사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T-3는 임플란트용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합금 제품이고 베릴륨(Be)은 그 중 한 성분이다. 베릴륨은 1등급 발암물질이다. 2008년 식약청은 베릴륨 함유 기준을 2%에서 0.02%로 강화하고 2009년 6월부터 수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당시 식약청의 조치 내용이다. 식약청은 베릴륨 0.02% 이상 함유 제품 14개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발표했는데 T-3는 목록에서 누락됐다.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입사의 서류만 믿고 목록을 작성한 것이 원인이다. 때문에 수입사들은 이후로도 T-3를 계속 수입했고 최근 2년간 국내 반입된 T-3는 66톤(보철 3300만개 분량)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회수 대상이다. T-3의 치과용 합금시장 점유율은 56% 수준이다.
김현정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장은 "(목록에는 빠졌지만) T-3가 기준치 이상 베릴륨을 함유했다는 사실을 수입사가 인지하고 판매한 만큼 고발조치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류뿐 아니라 현지실사, 검사성적서 제출 등을 의무화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T-2로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에겐 문제가 없을까. 식약청은 T-3 기준강화가 환자가 아닌 기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환자에겐 해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T-3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증기나 가루를 흡입할 경우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에게 사용하는 고체 상태로는 괜찮다는 의미다.

◆치과계 내분은 어떻게 되나

한편 T-3의 발암논란은 저가 임플란트로 인기를 모은 체인형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와 일반 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협회 간 영역다툼에서 비롯됐다. 식약청 발표 후 유디치과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치과협회는 "어쨌든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것"이라고 되받아 쳤다.

하지만 유디치과가 인지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불법 수입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인체에 해롭지 않은 T-3를 '발암물질'이라고 공격한 치과협회의 주장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T-3는 유디치과뿐 아니라 치과계에 널리 사용돼 왔다.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네트워크병원과 일반 개원의의 밥그릇 싸움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는 "원가와 이윤을 줄인 저가형 네트워크병원이 성공하자, 가격하락과 환자유출을 우려한 개원의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치과계도 서민과 중산층, 부유층을 따로 상대하는 분업화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치과협회 측은 "박리다매 진료는 질 하락과 과잉진료, 탈법행위 등을 양산하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양 측은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고소ㆍ고발전에 나선 상태다.

유디치과는 국내 119개, 미국 3개 등 총 122개 분원을 보유한 최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며, 김종훈 대표에 따르면 유디치과 등 저가형 네트워크 병원의 등장 후 임플란트 가격은 250∼3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저가형 치과에선 100만원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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