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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칸 전 IMF 총재 성폭행 기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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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폭행 스캔들이 마무리됐다.

미국 뉴욕주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칸 전 총재의 성폭행 기소 철회를 인정했다.
3개월 전 칸 전 총재가 뉴욕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뉴욕 검찰은 칸 기소에 나섰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검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즉각 특별검사 지정도 신청했다. 검찰은 또 공소 취하를 요청하며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칸 전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업원은 진술을 거듭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칸 전 총재도 자유를 찾게 될 전망이다. 성폭행범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3개월만에 미국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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