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형제자매나 4촌도 할 수 있다
사망자 토지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형제자매나 4촌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조상 땅 찾기'에 나설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격이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해에만 총 18만1420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7만7285명에 44만508필지를 제공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조상 땅을 조회할 수 있는 자를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해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실제 권리 의무 승계자이다"라며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또 해외로 이민 간 상속권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 여권으로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조상 땅 찾기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해 '조상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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