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 허용..각종 세제헤택 누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 양도세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늘려 공급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 어떤 혜택 있나? =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각종 세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이 그 내용이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면제 혹은 25~50%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대상은 가구당 12~30㎡에서 12~50㎡고, 한도는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혜택으로 임대수익률이 상승해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기존 업무용 오피스텔도 늘어 5년 이상 임대가 의무화되는 임대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준주택으로 분류됐던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말했다.


◆ 신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지지부진하자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량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인허가는 ▲2009년 24만㎡ ▲ 2010년 68만9000㎡ ▲2011년 상반기 51만3000㎡ 등 확대되는 추세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오피스텔은 약 5400실이다. 서울에서만 9월에 강남구 역삼동 '역삼 푸르지오'(272실), 관악구 신림동 '일성트루엘'(162실), 은평뉴타운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812실) 등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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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파라곤'(174실)과 판교동 '서판교 더원'(190실), 안산시 단원구 '한신휴플러스'(480실) 등이 하반기 내 분양 준비 중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주택임대가 아니라 일반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근 불고 있는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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