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논란 1년… 지자체 ‘90%’가 기준 준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호화청사’ 논란 이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90% 이상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청사면적이 법정화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 본청청사가 91.4%, 의회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가 규정을 준수했다.
청사 면적해소는 본청청사,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청사면적이 법정화된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는 공사·공단 또는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해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결과 본청청사는 223개 지자체가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21개는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청사는 220개 지자체가 충족한 반면 24개가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단체장 집무실은 219개 지자체가 기준면적을 충족했고 25개가 추진 중이다.
특히 초과면적 해소를 통해 지자체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주민편의 공간을 확대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본청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을 입주시켜 수익창출 사례를 보여줬다.
경남 진주시, 강원도 삼척시 등도 초과면적을 북카페로 전환해 주민에게 제공했다. 이밖에 인천 남구는 단체장 집무실을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기존 집무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초과면적 과대,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조치가 미완료됐지만 향후 모두 초과면적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면적해소 지자체에 대해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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