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소대장이 사용하는 내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청장의 이메일을 해킹한 '간 큰 의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내부 업무용 전자메일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조현오 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10명의 메일 계정을 열람한 혐의로(정보통신망 침입 등) 부산 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 의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경은 내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메일시스템에 접속해 조 청장의 메일 첫 화면을 캡처한 뒤 외부 보안 전문 사이트 제보란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 취약점'이란 글을 올린 혐의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보안을 전공한 김 의경은 지난 6월에도 기동단 간부의 메일 계정으로 경찰 내부 전자메일시스템의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는 쪽지를 경찰 인터넷 보안부서에 전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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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의경이 해킹 과정에서 조 청장 등의 메일 수신 목록을 열람했으나 메일을 열어보거나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며 "경찰 내부 전자메일시스템은 수배ㆍ전과 기록 등이 있는 경찰 조회용 전산망과도 분리돼 조회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의경이 경찰청 인터넷 보안 담당 부서가 내부 이메일 시스템 취약점을 보완하는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거나 경찰이 내부 보안 허점을 보완토록 하기 위한 시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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