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기업 물량몰아주기 과세방안 정책토론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연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정부측 토론자로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나서며, 재계를 대표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과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이, 성철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함께 한다.
토론에서는 과세대상자와 과세요건, 과세방안 등에 대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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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요건은 특수관계기업에서 물량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배우자 및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이며, 수혜기업의 지분이 일정 기준(예 3%~5%)이상인 대주주 및 개인으로, 수혜기업의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등)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되는 안이 논의된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으로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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