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초로 취약시설물 48개소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사용제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급 시설물 45개소와 즉각 사용금지 후 개축이 필요한 E급 3개소다.
점검결과 일부 시설물 13개소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적기에 보수·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E급 시설물 3개소 중 심각한 결함이 있는 1개소는 기존교량을 철거 후 개축 중이다. 나머지 2개소는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점검 및 조치사항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됐다.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13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규정에 따라 조속 시행토록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정밀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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