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위헌 적용 가능성 낮다"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위헌신청 포기에 금융·법조계 덤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사법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아 스스로 포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정확히는 론스타펀드Ⅳ)는 지난 2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예상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법인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봐야 론스타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과 달리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대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구 증권거래법상(현 자본시장법) 양벌규정에 따라 유회원 씨와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고용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많지만 대표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라며 "유회원 씨는 외환은행에게는 고용인의 자격이지만 론스타에게는 사실상 대표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도 (위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2007년 유회원 씨와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유회원 씨의 배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유회원 씨가 주가조작을 위해 론스타 및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르면 9월말쯤 법원이 론스타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하나금융이 이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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