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6일자 A13면 '"滿期야 어서와라" 속타는 투자자' 기사 중 스카이저축은행의 29일 만기 도래 후순위채권 규모는 '350억원'이 아닌 '35억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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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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