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자교의 로고를 사용하는 병ㆍ의원 등에게 사용료를 물리려던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가 한 발 물러섰다. 동문들의 반발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 달부터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ㆍ의원, 약국 등에 사용료를 징수키로 했던 방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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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대는 전년도 매출 3억원 미만인 병ㆍ의원이나 약국에는 연간 100만원, 3억~5억원이면 150만원, 5억~10억원이면 300만원, 10억~50억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을 로고 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후 일부 서울대 출신 병ㆍ의원 및 약국 운영자들의 반발이 일자 서울대는 동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 방안을 일단 보류하고, 사용료를 재조정하는 등의 새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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