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로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우선 도로의 계획·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과 관련해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도로관리청별로는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조정권한도 신설됐다.

AD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해 도로법에 통합했다. 이 중 고속국도법에만 규정돼 있던 '긴급통행제한'은 국도 등 기타 도로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 도로 일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26~8.16)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