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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법 개정, 기술지주회사 규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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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줄이고, 연구소와 대학 양쪽 모두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연교수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5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16개 대학에 설립되어 50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은 50%였지만, 개정법은 이를 30%로 완화했다. 그 동안 현물출자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없는 기술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현금이나 기술을 제외한 현물을 적게 출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총장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學硏)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구자들이 겸임교수제도를 활용해 대학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수나 지위, 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이를 대학으로 이직하는 매개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전문성 및 연구역량이 뛰어난 고급인재들이 정부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프로젝트 등을 매개로 연구소와 대학 양쪽 모두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간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로 산학연 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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