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콩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당초 7월22일에서 7월2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콩 재해보험은 지난 3년간 콩 주산지인 정선, 무안,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콩 재해보험 가입대상 농가는 4500㎡(제주지역은 6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신청은 콩 파종 후 출현기(파종후 싹이 50% 이상 출현된 시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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