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개인이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자소득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예금에 가입할 때에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번째로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금·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때로, 통장에 찍힌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 받기 때문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배당소득과 합해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방식을 매년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두번째는 6억이하 증여시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금융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별이다. 다시말해 부부간의 소득을 합해 과세할 수 없으므로,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7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원래는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이, 나머지 이자소득 3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AD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3000만원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남편과 아내 둘 다 4000만원 이하이므로 14%의 세율을 적용 받아 분리과세 된다.


또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1억1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전자의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소득금액과 세율로 적용 받는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시 그 금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