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노트] 세금을 안내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강남에 5채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7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세금이 부관된 것.
그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세금 고지서가 나와 갸우뚱하고 있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이 세금을 내야 한다. A씨의 사례는 6년전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척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15년이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는 제척기간이 15년이다. 이를 뺀 나머지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기간이 10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뺀 세금의 제척기간은 5~10년이다. 우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다음날부터 10년간이다. 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이다.
A씨의 경우 부정한 행위(미등기 양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셈이다.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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