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29일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금투협은 설명회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신탁제도(유언대용신탁·유한책임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신탁법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신탁산업 측면에서 새 제도의 활용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54개 신탁회사 임직원과 학계 종사자 등 신탁법 개정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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