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시행으로 2009년 이후 총 3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앞으로는 ‘학파라치’가 불법 개인고액과외 교습을 적발하는 ‘과파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학파라치제가 도입된 후 올해 6월말까지 4만9201건을 학파라치들이 신고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7.7%인 8720건을 포상대상으로 결정해 33억9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21억1000만원)으로 48.4%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3846건(11억5400만원, 44.1%),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598건(1억1800만원, 6.9%), 교습시간 위반 57건(1700만원, 0.7%) 순이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1588건(7억원), 경기 1690건(6억7300만원), 대구 1438건(5억2800만원), 부산 1126건(4억1800만원) 순이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교과부는 등록말소 34건, 교습정지 1257건, 경고 3783건, 검찰고발 5336건 등으로 처분했다.


포상건수는 8720건이었지만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 수는 총 1232명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29.6%인 3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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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파라치제가 불법 개인고액과외를 단속하는 ‘과파라치’로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입시학원들 외에도 단속이 어려우면서도 사교육비 유발이 큰 불법 개인고액과외에 대한 포상금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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