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부터 대학의 2010학년도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입전형 기간 중 고액 논술, 불법 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학의 수시전형이 시작되면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수시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해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의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 특별교습 운영제보가 많아 전국적으로 연휴기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 조치인 학파라치제는 별도로 시행된다. 7월7일부터 시행중인 학파라치제를 통해 신고된 건수는 지난 23일 현재 1만858건, 포상금 지급 액수는 6억2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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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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