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서울시의원 외 29인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정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 2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돼 세종문화회관의 임원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장의원에 따르면 처음 의원 발의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자 3인, 법인의 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그리고 법인의 노조대표자 추천하는 자 1인 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장 3인, 시의회 3인을 추천하도록 수정됐다.
또 “이번 조례개정를 통해 현재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는 세종문화회관이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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