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서울시의원 외 29인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대관의혹 혐의 등으로 본부장이 체포되는 등 최근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낙하산, 보은성 임원 인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장정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 2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세종문화회관은 사장과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돼 세종문화회관의 임원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장의원에 따르면 처음 의원 발의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자 3인, 법인의 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그리고 법인의 노조대표자 추천하는 자 1인 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장 3인, 시의회 3인을 추천하도록 수정됐다.장정숙의원은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임원이 임면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게 됐다”면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공정한 인사를 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임원이 세종문화회관을 운영,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개정를 통해 현재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는 세종문화회관이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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