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도도 이통사 자율에 맡기기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 휴대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MVNO 등과 '휴대폰 유통개선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일련번호(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제도로 변경될 경우 분실, 문제 있는 단말기의 IMEI만 이통사 서버에 등록된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전담반 회의를 통해 휴대폰 업체들이 제품 박스 겉면에 IMEI를 표기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5일 네번째 회의를 통해 이통사 역시 블랙리스트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휴대폰 업체들은 내년 1분기부터, 이통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가능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사업자 자율로 유지하도록 조처한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통사가 화이트리스트를 이유로 통신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도록 시행안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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