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용접·용단 작업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신설이 주요 골자다.

우선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폭발을 감안해 작업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반경 10m이내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하는 것도 금지했다. 용접불티가 폭발성·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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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4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4차 이상 200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며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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