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기간만료 7일전까지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8월부터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취업 기간 만료일 45일 전에서 7일전으로 재고용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재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 범위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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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고용 신청은 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로 돼 있어 사업장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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