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78억원을 들여 2009년 12월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지만 입·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장치 인식률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차량번호 인식장치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차량번호가 기록된 주차카드를 발급한 후 운전자가 무인정산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아 수동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불편함이 자주 발생했다"며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또 인천공항에 설치된 승강설비 592기 및 자동문 589기에 대해 3년간 166억원 규모의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외부업체와 체결하면서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항공사가 28억원 규모의 폭발물 처리로봇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의 성능과 규격에 대한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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