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해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일 양해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해해운은 오는 9월2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게 된다.
재판부는 “양해해운의 채권조사·기업가치평가 절차 등을 거쳐 양해해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D
양해해운은 1985년 해운산업 합리화 후 24년만인 2009년 외항정기선사 등록증을 취득한 신생선사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이민주 회장이 전환사채 100억원 및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근해항로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영업을 전개해온 양해해운은 고정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 상, 투자 과정에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비용을 포함한 누적순손실 규모는 지난해까지 총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