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이 100분의 250 미만이더라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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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등이 제한돼 용적률 특례 규정을 맞추지 못해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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