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주유소 불법 광고물 정비대상은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풍선광고 등 운전 시야와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는 유동 광고물이다.
구는 단속을 위해 광고물개선팀장을 포함한 7명이 2개 조를 편성, 새벽, 주중, 야간, 주말 등 정비 시간을 달리 해 매일 1회 이상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 해 제거를 유도한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 재차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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