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리 폭로'협박해 돈 뜯어 낸 보해저축銀 前직원 체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보해저축은행 직원이 체포되어 조사중이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보해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황모(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10월께 "불법ㆍ부실 대출 등 은행 비리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겁을 줘 오문철(구속) 대표로부터 다른 임원을 통해 현금과 수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을 퇴직한 황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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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이미 퍼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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