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부터 산지복구에도 감리제 도입…숲길 훼손 처벌 강화, 산양삼 품질관리도 엄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7월부터는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잠시 쓰려면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용도로 썼던 산지를 복구할 땐 전문가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산양삼(장뇌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숲길 주변에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0ha가 넘는 산지의 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공개해야 한다.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뒤 복구 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 생겼다. 산지복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 체계적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아 이를 보완키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복구공사 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또 특별거래임산물인 산양삼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잔류농약·중금속오염 보도가 잦아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품질검사,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숲길이나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근처 다른 사람의 건조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줄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오물을 버리고 표시판을 옮기거나 파손했을 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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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도 완화됐다. 법인등록 때 법인종류별로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는 지금 규정과 달리 사무실 면적기준이 없어진다. 2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 시행된다.


김남균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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