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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용적률 250% 미만도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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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공항구역, 비행안전지역 등 일부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50% 미만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 '2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대주택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그만큼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일부 용도지구, 공항구역, 비행안전지역 등은 고도제한 등에 걸려 최소 용적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 용적률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법적근거를 마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등이 제한돼 용적률 특례 규정을 맞추지 못해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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