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용도지구, 공항구역, 비행안전지역 등은 고도제한 등에 걸려 최소 용적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 용적률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법적근거를 마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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