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할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노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불허돼 그동안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11차례나 권고를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년간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금지 주장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부정하고 국제 기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에서 노동기본권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수노조는 마땅히 허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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