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최근 연세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늘리는 등 다양한 등록금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처럼 적립금으로 쌓이던 재정을 학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이 학생 장학금에 활용하는 예산의 폭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삭감액 총액은 약 60억원으로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교과부가 예산 삭감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다. 이들 중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서울대는 2.0%, 전남대와 충남대는 1.5%씩을 삭감당하며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인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되는데 국립대들이 자체 회계로 운용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보다 훨씬 많이 올리는 바람에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국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릴 여지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급여보조성 경비 집행 등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평가해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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