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눠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