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된다. 또 2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안들은 조정부에서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공정위는 또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게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눠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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