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SK증권의 최대주주 지분을 SK C&C에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SK그룹의 SK증권 보유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SK는 SK증권을 보유할 수 없어서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내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SK증권은 SK가 SK네트웍스(22.7%)와 SKC(7.7%)의 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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