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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보전비 과다 지급.."4000억원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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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민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는 29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09년까지 7989억원의 보전급을 지급한 민자사업의 경우 실제 운영비용은 1953억이나 적은 것으로 추정했다.

민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인천의 한 터널은 통행량 미달로 운영시간을 감축하면서 전력비가 협약 대비 29억9000만원이 줄었다.

또 협약에서 시공사의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도로균열 보수비용 13억4000만원이 보전금에 포함되는 등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3억3000만원의 보전비가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 사업자에 대해 운영경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363억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부산광역시도 14개 민자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법인세 인하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 236억원을 더 줬다.

민자사업의 투자자가 자본금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해 수익을 축소하고 투자금을 조기회수 하는 등의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해 추가수익을 거두는 것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의 경우 민자사업자들이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자본금을 후순위 차입금으로 바꿔 주주들에게 10~65%의 이자를 지급한 뒤 전액 손비처리 했는데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는 29개 민자사업에 대해 2조1000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해 왔다. 지금처럼 지급하면 향후 18.8조원 이상의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자 협약 재협상을 위한 운영비용 원가기준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주무부처 장관 및 해당 지자체 장에 민자 보전금 축소를 위한 재협상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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