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 수질기준을 6월말까지 최종 고시할 계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해양환경기준이 해역별 수질등급에 맞게 세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국내해역 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던 해양환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환경기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17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해양환경 수질기준을 6월말까지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측정항목별로 개별 적용되던 수질등급 기준은 통합수질등급 기준으로 바뀐다. 수질등급은 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해역은 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해역 등 5개 해역으로 구분해 기준이 적용된다.

또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및 생태계의 건강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해수 내 유해물질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역별 오염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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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롭게 마련된 중금속 기준 적용을 통해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양수질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새로운 해양환경기준을 설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12월말까지 해양퇴적물 관련 환경기준을, 2013년도에는 해양생물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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