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도 납부 유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휴직 중에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직한 직장가입자는 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었고, 연말정산 후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도 납부를 미루고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는 혈당검사지 구입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업소에서 혈당 검사지를 사면 그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