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논란...국토부 변명·축소에 '급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3월말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직후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5일 ‘향응’이 아닌 ‘접대’라며 해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주의 및 경고조치만 내리는 등 미온적인 처리로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룸살롱에서 적발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노래주점이었으며 15명 안에는 여직원도 포함된 것”이라며 “술값을 업체들이 내 준 것이 문제가 돼 경고 조치와 함께 개인당 송금조치를 했으며 기본적인 숙박비 등은 출장비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15명 가운데 6명은 수공 직원 2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머지 9명은 용역업체 직원 7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나이트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비와 술값 등 총 273만원은 수공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계산했으며 접대사실이 현장에서 총리실에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직원들의 접대 적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약 3개월간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사실을 축소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온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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