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분류된다.
내년 11월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화 된다. 단백질 함량은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이 금방 굳어져 맛이 떨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 표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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