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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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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1월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등급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쌀 등급표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권장사항이어서 일부 고품질 브랜드 쌀만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분류된다.

내년 11월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화 된다. 단백질 함량은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이 금방 굳어져 맛이 떨어진다.
쌀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쌀 등급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 표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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