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다"면서 "이씨가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입국과정에서 신분이 발각돼 조기 검거된 점, 살인 음모가 예비단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비슷한 시기에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 '황장엽 암살조' 김모씨와 동모씨는 지난해 7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김씨 등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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