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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 지령' 北공작원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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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4일 고(故)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모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다"면서 "이씨가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입국과정에서 신분이 발각돼 조기 검거된 점, 살인 음모가 예비단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말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으로부터 '황장엽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편 이씨와 비슷한 시기에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 '황장엽 암살조' 김모씨와 동모씨는 지난해 7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김씨 등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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